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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일의 호기심/일상

법원에서 우편물이 왔다?!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후보자 선정 후기 (feat. 배심원 선정방법, 안내서, 사전 질문지, 불참 사유, 일당)

 

어느 날 갑자기

날아온 등기.

 

뭔가 하고 보니......


잉? 법원에서 왔다?!

국민참여재판 배심원

 

이게 뭐야? 배심원?
난 이런 걸 신청한 적이 없는데...?

 


처음에는 잘못 온 거라고 생각했다.

뭔가 착오가 있을 거라고.


아무리 기억을 뒤져봐도

이런 걸 하겠다고

신청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.

 

그러나 주소도 이름도

넘나 선명히 내 거였다는 거...

 

ㄷㄷㄷ

 

 


 

 

**배심원 선정 우편물은

꼭 열어보자**

 

처음에는 그냥 무시하고

뭉개려고 했다.

 

착오로 왔을 테니

그냥 무시하면 되겠지...

하면서.

 

그러다 내용물이 궁금해서
슬쩍 열어봤는데......

 

세상에...

열어보길 천 번 만 번 잘했지.

 

 

알고 보니 배심원은

신청해서 되는 게 아니라

랜덤 선정이며

 

뽑힌 사람은

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
참석이 의무다.

 

만약 아무 연락 없이

당일에 불참하면
무려 200만원까지 벌금

나올 수 있드아?!!!

 

200만 원이라니...

ㄷㄷㄷ;;

진짜 십년감수.

 

뭉개고 무시했다가

괜히 벌금 낼 뻔했다;;


다들 이런 우편물을 받았다면
꼭 잘 확인합시다 ㅠ

 

봉투 안에는

선정 안내서

사전에 제출해야 하는 질문지,

질문지 회신용 봉투,

불참하게 될 때 내는

불참 사유서(?) 등이

들어있다

 

 

 

 


 

 

'이게 뭐야 뭐야'

혼란 그 자체였는데


우편물에 동봉된

배심원 안내서를 읽은 뒤

그나마 좀 안정(?)을 찾았다.

 

배심원우편물배심원 안내서

 

나 같은 사람들(?)을

안심시키기 위함인 듯

파스텔톤의 따뜻함을

가득 담은 배심원 안내서.

 

배심원 후보

배심원들의 다양한 모습을
잘 표현한 일러스트.

맨 앞 줄

왼쪽에서 세 번째 자리

양복남 표정

넘나 현실 반영 ㅋㅋㅋ

 

너무 내 얼굴 같은 거....

 


 

안내서에는

여러 내용이 나와 있고

 

1. 국민 참여재판이 뭔지

2. 누가 배심원이 되는지

3. 그 배심원은 어떻게 선정되는지

4. 일당(?!)은 얼만지

 

등의 중요정보! 들이

잘 나와있다.

 

 

국민참여재판 배심원
배심원 선정 조건배심원 후보자 선정
배심원 일당

 

배심원에 선정되어

재판에 참여하면

하루당 12만 원.

 

간혹 재판이 하루에

안 끝날 때도 있었다는데

 

요즘엔 국민참여재판은

거의 하루 안에 끝나는 편.

 

배심원에 선정되지 않아서

재판에 참여하지 않고

돌아가는 후보자들에게도

일당 6만 원이 지급된다. 

 

 


 

책 뒤쪽에는

관련 법률용어를

정리한 부분도 있다.

 

배심원배심원 안내서 내용
배심원 안내서배심원 안내서

 

 

 

**사전 질문지

보내기**

 

우편물 안에는

사전 질문지 종이와

회신용 우편봉투가 들어있다.

 

배심원을 하지 못할

특별한 사유가 있는 게 아니라면,

이 질문지를 작성해서

동봉된 봉투를 사용해

직접 법원에 보내야 한다.

 

요즘 시대에

온라인, 모바일이 아니라

우편으로 뭘 보내야 한다는 게

좀 충격적+신선함이었지만...

어쨌든.


만약 질문지를 보내지 못한 경우,
배심원 참석 당일에

제출할 수도 있는 것 같다.

 

당일 법정에 입장할 때

문 앞에서 질문지 내는 사람

몇 명 봤음.


그러나 사전에 유선 등으로

확인을 받은 사람들인 듯 하니

 

만약 질문지를 기일 안에

보내지 못할 것 같은 분들은
꼭 법원에

미리미리 문의해서

확인받으세요.

 


 

 

**불참?

가능하면 참석!**

 

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

불참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.

 

하지만

 

'출근해야 해요'

이런 건 사유 취급도 안 해준다고...

 

이게 약간 뭐랄까..

민방위 훈련? 스타일의

국가의 콜링이라서

 

배심원 후보가 됐을 때

참석하는 게

기본적으로 '국민의 의무'다

 

대신, 한 번 배심원으로 활동하고 나면

향후 5년 간 이 '의무'에서 자유롭다

 

어쨌든, 그래서

직원이 배심원 간다고 할 때

안 보내주면

회사가 불법을 저지르는 게 된다.

 

같은 이유로

인터넷 후기를 보면

'출근'이나 '육아' 등은

아무래도 충분한 불참 사유가

안 되는 듯하다.

 

대신, 이런 사정은 

당일 최종 배심원을 선정할 때

대부분 반영해주는 편이라고.

 
이런저런 사유로

배심원이 되어 재판 참석하는 걸

원하지 않는 사람들은

웬만하면 다 걸러준다고 하니

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.

 

그렇게 걸러지면

6만 원 받고

바로 집에 가면 됨.

 

 


 

갑작스러운 소환(?)에

처음엔 매우 당황했으나

 

알아보니 이거 당첨 확률(?)이

어마어마하게 낮다고도 하고

 

(로또 확률이라는데

그 확률을 내 뜻과 상관없이

여기에 썼다니...;;)

 

사실 거절할만한

불참 사유도 없어서

 

(다 알아봤으나 후기들을 보니

내가 가진 사유들로는

법원의 철벽을

뚫을 수 없을 거 같았다...)

 

그냥 얌전히 사전 신청서 제출하고

당일에 다녀왔다.

 

벌금 무서워서...

ㅋㅋㅋ

 

 

 

그럼 당일 법원 후기는

다음 포스팅에서! :D

 

https://gmlghk.tistory.com/97

 

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후보 법원 후기, 일당 입금, 배심원 기념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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